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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채권 수익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 적용을 받아 세금이 더 늘어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P2P 투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리츠 수익 등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15.4%)로 끝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 과세되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예시
예시: - A씨는 연간 배당소득 1,800만 원, 이자소득 500만 원 → 금융소득 총 2,3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A씨의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이 8,000만 원이라면 → 누진세율 35% 적용 → 금융소득의 일부에 대해 35% 세율 추가 과세
즉, 원천징수 15.4%를 이미 낸 상태에서도 추가 세금 20% 가까이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세율 요약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8%~45% + 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 |
이처럼 금융소득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고소득자의 누진세 부담이 커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
1. 분산 투자
– 가족 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좌 분산
– 단,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실제 소유자 주의
2. 세금우대 계좌 활용
– ISA, 연금저축, IRP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들 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가능
3. 배당금 수령 시기 조절
– 배당을 분산해 받거나 연도 분할 수령
– 배당소득이 많은 ETF나 고배당주 투자 시 주의
결론: 2,000만 원이 중요한 기준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복잡해지고, 세금 부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리 자신의 금융소득을 파악하고, ISA, 연금계좌, 분산 투자 등을 통해
2,000만 원 기준선 관리
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
[한 줄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사전 관리와 분산 전략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