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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최고 45%까지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
고액 투자자나 은퇴 후 배당소득을 계획하는 분들은 반드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①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운용수익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특히 배당주 ETF나 예금 이자 등을 ISA에 담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율 차익 효과가 큽니다.
💡 피하는 방법 ② 연금저축·IRP로 비과세 누리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를 연금저축 계좌로 매수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 시 낮은 세율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자산이 많을수록 연금 활용은 필수입니다.
💡 피하는 방법 ③ 비과세 상품 적극 활용
일부 비과세 금융상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 상품들이 있습니다.
- 농협·수협·신협의 비과세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폐지됐지만 기존 가입자 유지 가능)
- 장기펀드형 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특히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정 조건 하에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자산이 증가하는 시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 피하는 방법 ④ 부부간 자산 분산
한 사람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분산해 금융소득을 2명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만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내 명의 계좌에도 일부 자산을
분산하여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기준 금액(10년간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하는 방법 ⑤ 매년 금융소득 모니터링
소득이 우발적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금융소득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간 금융소득 통합조회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결제원)를
활용해 수시로 체크하고, 초과 예상 시 ISA 이관이나 일부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ISA, 연금계좌, 자산 분산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