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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에게 긴급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메뉴를 선택한 후 로그인합니다. 가구원 정보,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증을 받고 처리 과정을 안내받습니다.


    ■ 앱 신청: 모바일 정부24 또는 지자체 전용 앱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증빙서류 사진을 첨부한 뒤 신청하면 앱에서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별도 지자체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재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포함되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소득·재산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신청 당시 무주택 여부와 월세 계약 확인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구분 조건 비고
    연령19~34세만 나이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본인+부모 소득 포함
    재산 기준총 재산 7천만원 이하자동차·예금 포함
    주택 조건무주택자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
    계약 상태월세 계약 유지 중공공임대 제외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지원액은 계약 월세액의 최대 50% 수준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조정되며 월세 40만 원 이하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실제 지원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기준과 청년의 소득·재산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액 지원 비율 월 지원액 지원기간
    20만원 이하50%최대 10만원3개월~6개월
    30만원 이하50%최대 15만원6개월~12개월
    40만원 이하50%최대 20만원6개월~12개월
    지원 총액최대 240만원지자체별 상이
    예산 한도지자체별 예산 내선착순 마감 가능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 단위로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기간과 대상 수를 확정합니다.


    중도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이 불가하며, 다음 사업 공고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고지서 확인: 지원금이 월세 납부 계좌로 출금 또는 이체되어 고지서에 ‘지원금’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 온라인 조회: 정부24 또는 지자체 앱에서 ‘내 주택 지원’ 메뉴를 통해 지원금 납부 현황과 잔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과로 전화하면 지원 대상 확인, 지원금액, 기간, 갱신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월세 40만원 이상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최대 월세 한도(대체로 40만원 이하)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초과 금액만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기간 중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 중도 이사 시 지원이 자동 중단됩니다.


    Q3.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나요?
    네. 대학생, 휴학생 등 재학생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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