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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학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훈련비와 교통비 외에도 출석률에 따른 장려금을 제공해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RD-Net(www.hrd.go.kr) 사이트 접속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훈련과정 선택 및 신청합니다. 카드 수령 후 훈련 참여 기관에서 출석 및 평가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장려금 지급 요건에 포함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카드 발급 후 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출석 체크가 시작되면 HRD-Net 시스템을 통해 장려금 지급 기준이 자동 평가됩니다.
■ 앱 신청: HRD-Net 모바일 앱 또는 고용노동부 앱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훈련 과정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 및 훈련과정 이수 후 자동으로 출석률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신청이 반영됩니다.
✅ 대상 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중 실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소득·청년층·경력단절 여성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훈련 과정은 HRD-Net 승인 과정이어야 하며, 최소 훈련 기간 및 출석률 기준(대체로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 후 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대상자 | 실업자·재직자·저소득층 등 | 고용보험 가입자 포함 |
출석률 | 80% 이상 | 과정 별 차이 있음 |
과정 | HRD-Net 승인 훈련과정 | 직종별 차등 적용 |
우선순위 | 청년·경력단절여성·저소득층 | 심사 반영 |
기타 | 평가시험 이수 조건 | 과정에 따라 상이 |
✅ 지급 금액
장려금은 훈련기관 출석률과 훈련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 훈련생은 월 최대 200,000원, 직업훈련 과정 이수자에게는 별도 평가금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청년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과정에 매달 출석률 90% 이상이면 월례 장려금 18만원, 평가금 포함 시 총 6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과정 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출석률 | 일반훈련생 | 우선순위 대상 | 평가금 |
---|---|---|---|
80~90% | 150,000원 | 180,000원 | 50,000원 |
90~100% | 200,000원 | 230,000원 | 100,000원 |
최대 지급액(월) | 200,000원 | 230,000원 | 100,000원 |
과정 기간 | 단기~장기 과정에 따라 상이 (1~12개월) | ||
예상 총액(3개월) | 최대 900,000원 이상 |
✅ 유효기간
장려금은 해당 훈련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훈련 수료 전까지 유효합니다. 과정 중 중도 포기나 출석률 미달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 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HRD-Net 시스템 상 과정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자동 관리되며, 별도 갱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HRD-Net ‘내훈련’ 메뉴에서 훈련 과정 출석률, 장려금 예상·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령: 훈련 수료 시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및 장려금 명세서를 통해 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훈련기관에 연락해 출석 기록, 장려금 지급 일정, 평가 결과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출석률이 79%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수강이나 보충 학습 기회는 훈련기관과 상담 가능합니다.
Q2.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어도 평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든 훈련생이 출석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최대 50,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자와 재직자의 장려금 차이가 있나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출석률 기준이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순위 대상 여부(저소득·청년 등)에 따라 장려금 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