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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청년에게 최대 90% 전세금 지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정책입니다.
💍 월세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전세임대주택이란?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월세도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주거비를 확 낮춰줍니다.
이 제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중 주택을 대신 계약해주고, 입주자는 소정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전세금을 직접 준비할 필요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대상은 누구? 자격 조건 알아보기
2025년 기준, 신혼부부형과 청년형 전세임대는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단독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
- 소득기준: 본인 + 부모 소득 평균 중위소득 100% 이하
주의할 점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에 공공임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지원 범위와 임대 조건은?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아요:
- 전세보증금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지역별 상이)
- 지원 비율: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 본인 부담: 5~10% 수준 + 저렴한 월임대료
- 임대 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신혼부부) / 4년(청년)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짜리 집을 구하면, 정부가 9천만 원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1천만 원만 준비하면 입주 가능해요.
게다가 월세처럼 매달 내는 임대료도 시세보다 훨씬 낮아 실제 체감 부담이 적습니다.
입주자는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서 신청 가능하고, 전세계약도 LH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 신청 방법과 꿀팁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보통은 상반기·하반기 연 2회 공고가 뜨고, 접수 → 서류심사 → 선정 →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 LH 청약센터 접속 후 공고 확인
- 대상자 유형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혼인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무주택확인 등)
- LH 현장 조사 및 심사 후 최종 선정
꿀팁 💡: 입주 가능한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금 한도 내여야 하며,
시세보다 비싼 주택을 고르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지역 부동산과 상의 후 적정 매물 선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