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비교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먼저 어디에 넣을까?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두 계좌 모두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면 관심이 높아지죠.

     

    하지만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조건, 유연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어떤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드릴게요.

     

     

    세액공제 한도 비교

     

    두 계좌 모두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총합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연 7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시 3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총 세액공제 한도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즉,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구성하면 최대치인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누구나 같을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그 이상: 세액공제율 13.2%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700만 원 × 16.5% = 115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운용 방식 차이

     

    두 계좌 모두 펀드, ETF, 예금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유연성과 해지 조건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항목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납입 의무 없음 (유연) 연 1회 이상 납입 필수
    중도 인출 어느 정도 가능 중도 인출 불가 (매우 제한적)
    수익 운용 ETF, 펀드 등 자유롭게 단, 비중 제한 존재 (비보장형 70% 이내)

    연금저축은 보다 유연한 구조이고, IRP는 퇴직연금 겸용으로 설계돼 있어 규제가 더 많습니다.

     

    세액공제 전략: 어떤 계좌부터 채워야 할까?

     

    1. 첫 번째 납입은 연금저축 400만 원
    가장 유연하고 관리 편한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2. 그다음 IRP 300만 원 납입
    세액공제 최대 한도를 채우기 위해 IRP로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IRP는 퇴직금을 이관하거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인 경우도 많으므로,

    추가 납입 전에 계좌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결론: 둘 다 활용하되 순서가 중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측면에서 '같지만 다른 계좌'입니다.

    두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간 최대 115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 및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세액공제 최대화
    • 소득 적을수록 세액공제율 16.5% → 실질 절세 효과 큼
    • 투자 자유도는 연금저축이 더 높음 → 젊을수록 우선 추천

     

    2025년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연금저축 + IRP 전략으로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

     

     

    [한 줄 요약]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연성과 투자 자유도를 고려하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