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 줄 요약: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35만원까지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총정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월 35만 원 이상까지 지원 가능하며, 본가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취학·구직·근로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지원 내용

    • 기존 주거급여 가구와 별도로 청년 1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지급
    • 임차급여는 지역, 가구원 수, 소득에 따라 상이
    •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서울 기준)

     

    📌 신청 방법

    •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본가와 청년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불 내역(통장 거래 내역 등)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구직활동 증빙 등 분리거주 사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에서 신청하러 가기

     

     

    반응형

    '5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수당 신청하기 서울 정책  (1) 2025.07.04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0) 2025.07.03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하기  (0) 2025.07.0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기  (0) 2025.07.03
    청년마이스터통장 신청하기  (0)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