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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35만원까지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총정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월 35만 원 이상까지 지원 가능하며, 본가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취학·구직·근로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지원 내용
- 기존 주거급여 가구와 별도로 청년 1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지급
- 임차급여는 지역, 가구원 수, 소득에 따라 상이
-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서울 기준)
📌 신청 방법
-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본가와 청년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불 내역(통장 거래 내역 등)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구직활동 증빙 등 분리거주 사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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