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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고문]2025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0.24MB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5.02.07 ~ 2025.12.31(18시 마감)
- 모집호수 : 전국 7,000호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
2.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급자 가구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 : 여성가족부에서 보호대상으로 인정한 한부모가족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 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도 해당 자격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한도액
거주 지역과 입주 형태(단독형/셰어형)에 따라 LH가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가 다릅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세종 | 기타지역 |
---|---|---|---|
단독형(1인) | 1억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셰어형(2인) | 1억5,000만원 | 1억2,000만원 | 1억원 |
셰어형(3인+) | 2억원 | 1억5,000만원 | 1억2,000만원 |
셰어형은 방·거실을 나눠 쓰는 형태로, 동성끼리만 가능(남매는 예외).
4.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기본 1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 1.0~2.0% ÷ 12개월
- 우대금리 : 1순위 청년 0.5%p, 자녀수에 따라 0.2~0.5%p 인하
예: 수도권 1억2,000만원 전세 → 월 약 14만8천원(1순위 청년 기준)
5. 지원 가능 주택
- 전용 85㎡ 이하 주택(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 보증부월세도 가능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선납)
- 부채비율(대출 포함) 90% 이하인 주택
6.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입주 후 혼인하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전환해 최장 20년 거주 가능.
7. 쉽게 풀어쓴 주요 용어
- 전세임대 : LH가 대신 전세금을 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월세로 사는 제도
- 무주택 :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이 없는 상태
- 보증부월세 :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줄이는 임대 형태
- 부채비율 : 집값 대비 빚의 비율, 90% 이하면 지원 가능
- 우대금리 :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낮은 이자율
8. 신청 절차
- LH청약플러스 접속 → 로그인
- 청약신청 → 전세임대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발급일 2주 이내)
- LH 자격검증 →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 계약 체결 → 입주
자세한 정보와 서류 양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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