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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및 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제한된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정·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 작성 및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장기요양 인정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공단의 ‘찾아가는 급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초기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 대상 조건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식사·목욕·이동 등 신체활동, 인지·행동, 의료·간호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상이며, 인정신청 이후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판정 항목 | 내용 | 비고 |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식사·목욕·이동 등 15개 항목 | 신체 활동 평가 |
인지 및 행동 | 기억력·의사소통 등 10개 항목 | 정신 기능 평가 |
의료 및 간호 | 상처관리·통증 등 5개 항목 | 의료 필요도 평가 |
신체 기능 | 감각·운동 기능 등 5개 항목 | 기초 기능 평가 |
조사·판정 | 현장조사 및 심사 | 공단 조사 후 등급 결정 |
✅ 지원 내용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방문간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등급별로 월급여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본인부담율(0~20%)을 제외한 급여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등급 | 제공 서비스 | 월 한도 금액 | 본인부담율 |
---|---|---|---|
1등급 |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방문요양 등 | 550만 원 | 5% |
2등급 |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방문요양 등 | 400만 원 | 5% |
3등급 | 방문요양, 데이케어 등 | 300만 원 | 10% |
4등급 | 방문요양, 인지지원서비스 등 | 200만 원 | 15% |
5등급 | 기초돌봄 방문요양 | 100만 원 | 20% |
인지지원등급 | 가벼운 기억 및 인지활동 지원 | 50만 원 | 20% |
✅ 유효기간
인정등급은 인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만료 전 재신청과 재조사를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태 변화 시 수시로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이 종료되면 급여 이용이 제한되며, 서비스 지속을 원할 경우 반드시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의 ‘장기요양 등급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등급, 인정기간 및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 등급 결정 후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서가 발송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원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까운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절차, 등급, 급여 내용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등급 판정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지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등급별로 급여 내용이 다른가요?
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항목과 월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Q3. 등급 이후 상태가 바뀌면 재조사 가능한가요?
예. 상태 변화가 지속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