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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세 부담 없이 자립을 준비하고, 일생에 중요한 출발선에서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포털에서 ‘사회초년생 매입임대’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재직 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임대차계약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나 시·군·구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직 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현장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 정부24 앱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앱에서 ‘매입임대주택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전자서명 및 서류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청 상황 및 선정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중 재직 또는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가구 합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재직 요건은 공공기관·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근무 형태와 창업 초기 단계도 포함됩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연령 | 19~39세 | 사회초년생 기준 |
재직/창업 | 3년 이내 | 공공·민간·창업 포함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 120% | 가구 합산 |
무주택 여부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대차계약 필요 |
재산 기준 | 지자체별 상이 | 자동차·예금 포함 |
✅ 지급 금액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시세 60만 원인 1인 가구 주택의 경우, 42만~48만 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항목 | 시세 | 지원율 | 월 임대료 |
---|---|---|---|
1인 가구 기준 | 60만원 | 70% | 42만원 |
2인 가구 기준 | 80만원 | 75% | 60만원 |
3인 가구 기준 | 100만원 | 80% | 80만원 |
최대 보증금 | 지자체 공고 기준 | 별도 안내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내외 | 갱신 가능 |
✅ 유효기간
임대 기간은 보통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초과 또는 재직 기간 초과 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사나 창업 실패 등의 상황 변화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공임대로 전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고 기준을 충족하면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정부24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포털 및 앱의 ‘매입임대주택’ 메뉴에서 신청 현황, 선정 결과, 임대료, 잔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령: 계약 체결 시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고지서를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방문 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콜센터에서 자격, 절차, 주택 현황 등에 대해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재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공임대 전환 또는 퇴거 안내를 받습니다.
Q2. 계약 갱신은 자동으로 되나요?
자격을 유지하면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동이 아니므로 갱신 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임대주택 내 평형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기 주택이 있으며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평형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