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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월 40만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대표 복지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좀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후 시스템 검증을 통해 자동 조회 및 심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한 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해 드립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기초연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알림으로 접수 여부를 알려줍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
국적 | 대한민국 |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 – |
유족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 등 제외 가능 | – |
부부 신청 | 부부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 |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단계별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으며, 기준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는 40만 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 구간이면 4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중간 구간이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고시된 차상위계층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 차등 지급율 | 예상 지급금액 |
---|---|---|
최저 구간 | 100% | 400,000원 |
중하위 구간 | 80% | 320,000원 |
중위 구간 | 60% | 240,000원 |
중상위 구간 | 40% | 160,000원 |
상위 한계 직전 | 20% | 80,000원 |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단, 소득·재산 변화가 발생하면 연 1회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소득·재산이 급증하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조사 완료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복지’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상태(접수→심사중→결정)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최종 결과가 안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방문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담당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후에는 계좌 입금 내역을 통해 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부가 함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하거나 함께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Q2: 연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이 늘면 연 1회 조사에서 반영되며, 기준 초과 시 다음 달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 시점 전이라면, 즉시 신고하여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심화): 다른 복지급여와 겹쳐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 장애연금)와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 등 일부 연금과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