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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안전하지 않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지자체 및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주택을 보수·개선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붕·벽체·단열·화장실 개보수 등 생활에 안전이 위협되는 요소를 개선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주택 부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메뉴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택 사진·도면·간단한 보수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노후도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상담 후 접수합니다.


    셋째,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복지사 또는 전문 상담원이 가정 방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예약해 드립니다.


    ✅ 대상 조건


    대상은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가구주로, 주택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지붕·외벽·창호 등 주요 설비에 열악한 상태로 평가받은 경우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중위소득 60~8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또는 다가구 주택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거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목 기준/조건 비고
    연령 또는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구주 지자체 조례별 차등
    주택 연식 준공 후 20년 이상 지자체 실사 기준 적용
    노후도 판단 지붕·외벽·창호 등 주요 부위 열악 방문 실사 확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 지자체별 상이
    자가 거주 본인 소유 주택 임대·다가구 제외 가능

    ✅ 지원 내용


    지원 항목은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붕 / 외벽 수리, 단열 및 창호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낡은 전기·배관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항목이 중점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500만 원 ~ 1,000만 원 내외 수준이며,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최대 100% 지원, 그 외는 자부담 10~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항목 지원 최대액 자부담 비율
    일반 가구 500만 원 20%
    취약계층 1,000만 원 0%
    단열·창호 교체 700만 원 10%
    화장실 개보수 600만 원 15%
    전기·배관 교체 400만 원 20%

    ✅ 유효기간


    지원 승인 후 공사 완료까지 6~12개월 이내로 마쳐야 하며,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없이 기간 초과 시에는 지원금 환수 또는 변경된 지원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 감독 및 중간 점검이 필수이며, 완료 후 지자체별 완료 보고서 및 사진 제출이 요구됩니다.


    완료 후 2년 이내에 시설 보수나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감리 서비스를 통해 재점검 및 추가 보수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① 신청 후 1~2주 내 지자체에서 가정 방문 실사를 진행하며 좌측 패널 또는 안내문자로 일정이 안내됩니다.


    ② 지원 심사·확정은 약 4주 내 완료되며, 이후 공사 일정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이 문자·이메일로 통지됩니다.


    ③ 공사 진행 현황은 온라인 '정부24', 지자체 웹페이지 또는 담당 복지/주택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 후 보고서 열람도 가능합니다.


    ✅ Q&A


    Q1.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지자체에 사전 요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연장 시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대부분 자가 거주 조건이 필수입니다.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공사 완료 후 문제가 생기면 재지원 받을 수 있나요?
    완료 후 2년 이내라면 지자체 사후감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미한 하자에 대해 동일 조건으로 추가 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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