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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출산 또는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고용보험 기반의 소득 보전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일부 소득이 보전되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청 요건, 급여 수준, 절차 등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① 회사 제출 — 육아휴직을 원하는 부모는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계획서(휴직 시작·종료일, 돌봄 대상 자녀 정보 포함)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 계획 통보를 통해 절차를 시작합니다.
② 고용보험 신청 — 사용 사업주가 HRD-Net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동의·증빙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 업로드하여 접수합니다.
③ 확인 및 지급 — 접수 후 고용보험공단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 완료 시 근로자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매월 정기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조건을 확인하세요:
분류 | 조건 | 비고 |
---|---|---|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대상 자녀 | 출산·입양한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해당 연령 이하 모두 적용 |
휴직 기간 | 최대 1년(부모 합산) | 부모 각각 최대 1년 |
중복 수급 | 한 부모만 수급 가능 | 부부 동시 사용 시 분할 적용 |
다자녀 우대 | 다자녀 가정 시 연장 가능성 | 지자체별 지원 연계 가능 |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기간 120일 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하한 기준이 적용되어,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첫 60일은 상·하한 없이 80%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급여 계산 예시입니다: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하한 |
---|---|---|
1~120일 | 통상임금의 80% | 상한 없음, 하한 없음 |
121~365일 | 통상임금의 50% | 최대 ₩1,500,000 최소 ₩700,000 |
상한 임금 | – | ₩1,500,000 |
하한 임금 | – | ₩700,000 |
연장 가능성 | 다자녀 시 재심사 | 지자체 지원 연계 시 가능 |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 가족 합산 최대 2년까지 연속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회사 복귀 의사가 없을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 직장 복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① 온라인 확인 — HRD‑Net 또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 상태, 심사 진행 상황,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알림 서비스 — 신청 접수, 승인, 지급일 등 모든 단계에 대해 SMS 또는 이메일 안내가 제공됩니다.
③ 오프라인 확인 — 고용센터 또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서 심사 결과 및 지급 내역서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시 사용도 가능하지만, 급여는 부부 각각 최대 1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총 합산 2년까지만 수급 가능합니다.
Q2. 휴직 중에 근로시간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하거나 일부 근로 시 급여 비율이 조정되며,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 부담 없이 신청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회사 협조 필요하며, 회사는 육아휴직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무단 미통보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