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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이 매우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료, 입원비 등을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적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여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의료급여’ 항목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과 함께 소득·재산 증빙서류(소득증명, 재산세 납부증명 등)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방문 조사: 소득·재산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후 최종 급여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상 조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40~50%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당 2억 원 이하 등으로 설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가구는 가구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 비고
    소득 기준중위소득 ≤ 40~50%가구 유형별 차등 적용
    재산 기준총재산 ≤ 2억 원자동차·예금 포함
    대상 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 포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2022년 이후
    생활실태 조사방문조사 필수자격 유지 조건


    ✅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본인부담률 0%, 2종은 일부 비급여 항목 제외하고 본인부담률 5~10%가 적용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검사료,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치과, 한방, 재활치료, 의치, 보청기 등의 급여 항목도 포함되며, 의료비 상한제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종 (최저층) 2종 (차상위) 비고
    본인부담률0%5~10%비급여 제외
    급여 범위진료·입원·약제 등 전 항목일부 비급여 제외상세 항목별 차이
    치과·한방급여 인정급여 인정보청기 등 포함
    의료비 상한제초과분 전액 지원초과분 일부 지원연간 기준 있음
    의치·보청기지급 가능지급 가능급여 항목 포함


    ✅ 유효기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통해 갱신 심사를 하며, 소득·재산 변화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급여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자 또는 장기입원자는 예외적으로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정기 갱신주기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격 유지 중 과다지출 또는 부정수급 의심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및 앱의 ‘의료급여 수급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유형, 수급 상태, 본인부담금,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 수급 결정, 변경, 중단 등의 통지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원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에서 신청 절차, 자격, 급여 범위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소득·재산 변화 시 급여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점부터 본인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Q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영향이 없나요?
    네. 2022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가족의 소득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3. 입원 후 퇴원해도 수급 유지되나요?
    네.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연간 기준 내라면 수급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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