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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보증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에 대응하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 종료 시 안정적 반환 및 분쟁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UG 또는 SGI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에서 본인 인증,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료가 조회됩니다.
■ 은행·보험사 방문 신청: HUG·SGI 협약 은행 또는 보험사 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보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HUG 앱 또는 SGI 모바일 앱에서 ‘반환보증 신청’ 메뉴를 통해 전자문서(계약서·통장사본 등)를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가입 여부와 보증료를 확인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자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9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또는 6억원 이하(비수도권 기준)이어야 하며, 보증 기간은 계약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세입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증상품이나 조건별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 임대차계약 필요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 | 매년 조정 가능 |
계약 기간 | 전세 또는 전세형 월세 | 보증 계약과 동일 |
임대인 동의 | 불필요 | 단, 일부 예외 상품 있음 |
보증 기관 | HUG 또는 SGI | 상품별 상이 |
✅ 지급 금액
보증 보장금액은 전세보증금 전액 범위 내에서 보증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기준 평균 연 0.05%~0.2% 수준입니다.
예: 전세보증금 3억원, 보증기간 2년 기준 보증료는 약 6만원~12만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보증 기관에 청구하면, 보증 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항목 | 보증금액 | 보증료(예시) | 비고 |
---|---|---|---|
3억원 | 3억원 | 6만원~12만원 | 2년 기준 |
6억원 | 6억원 | 12만원~24만원 | 2년 기준 |
9억원 | 9억원 | 18만원~36만원 | 수도권 최대 |
최대 보장 | 보증금 전액 | — | 보증서에 명시 |
보증기관 | HUG 또는 SGI 선택 |
✅ 유효기간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되며, 최대 2년(일부 연장 가능)입니다. 계약 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료는 연장 기간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잔여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일부 환급될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HUG/SGI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경우, 보증 계약 종료 신청을 해야 하며, 기관 확인 후 보증서 자동 해제됩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확인: HUG 또는 SGI 웹사이트/앱의 ‘내 보증’ 메뉴에서 보증서 발급 여부, 보증금액, 계약 기간, 보증 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령: 신청 시 발급되는 보증서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전자문서 형태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HUG·SGI 콜센터 및 협약 은행 창구를 통해 보증 가입, 보증금 청구 및 해제, 구상권 행사 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보증금 초과분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전액만 보장되며, 초과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Q2.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Q3. 보증기관이 지급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관은 임대인이 재산 또는 책임을 회피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