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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임차가구) 제도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의 질 향상과 주거비 안정에 중점을 두며, 주택 규모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주거급여’ 항목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현장 접수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 복지로 앱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선택 후 전자서명 및 서류 사진을 업로드하면 실시간 신청 상태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무주택 또는 주택소유자(단, 자가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급 가능)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월세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기준도 적용되며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기준 | 비고 |
---|---|---|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 ≤ 45% | 가구 합산 기준 |
임대차계약 | 필수 | 계약서 제출 |
재산 기준 | 총 자산 기준 심사 | 금융·부동산 포함 |
무주택 여부 | 무주택 또는 노후 자가주택 | 자가 제외 시 평가 |
가구 구성 | 1인~다인 가구 적용 | 가구원 수 고려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임차료의 일부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 지역, 계약 보증금,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의 차이를 고려해 정률 및 정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 4인 가구 수도권 거주 시 기준임대료 80만 원, 실제 임차료 70만 원이면, 기준에 따라 월 4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유형 | 기준 임대료 | 실제 임차료 | 예상 지원금 |
---|---|---|---|
1인 가구 | 50만 원 | 45만 원 | 약 3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55만 원 | 약 35만 원 |
3인 가구 | 70만 원 | 65만 원 | 약 40만 원 |
4인 가구 | 80만 원 | 70만 원 | 약 40만 원 |
5인 이상 | 90만 원 | 85만 원 | 약 45만 원 |
✅ 유효기간
지급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원되며, 가구의 소득·재산 변화가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현황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상향, 재산 변동, 임대차계약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및 자격 상실 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복지로 또는 정부24 포털의 ‘주거급여’ 메뉴에서 지급 현황, 입금 내역, 다음 갱신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신청 후 통지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주민센터에서 결정 통보 원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에서 신청 자격, 금액, 절차 등에 대해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전용면적 변경 시 지원 가능한가요?
전용면적이 확대되어 기준임대료가 상향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조정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Q2. 계약 갱신하면 지원도 이어지나요?
계약 갱신 후에도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여 제출하면 지원이 자동 연장됩니다.
Q3. 자가 주택인데 노후도가 높으면 받을 수 있나요?
노후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가 주택은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