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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은 전셋집 이사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받아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특히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 웹사이트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메뉴 접속 후 로그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내역 및 계약서, 소득·가구정보 등을 업로드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서, 정부24 발급 전입세대 열람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정부24 앱 또는 지자체 주거 복지 앱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항목을 선택한 뒤, 전자문서(계약서·소득 증빙 등)를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만 19~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금 9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또는 6억원 이하(비수도권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합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청년층 연령 기준·신혼부부 특별요건(임신·출산 등)에 따라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연령/혼인 | 청년 19~39세 / 신혼부부 혼인 ≤ 7년 | 무주택 세대 대상 |
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완료 | HUG 또는 SGI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 9억원 / 비수도권 ≤ 6억원 | 계약서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 120% | 가구 합산 기준 |
기타 조건 | 지자체별 신혼·청년 추가조건 | 임신·출산 등 반영 가능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예: 90%)를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과 보증 기간, 기관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기준 평균 연 0.05~0.2% 수준입니다.
예: 전세보증금 3억원에 2년 가입(보증료 10만원) 시, 10만원 전액 또는 9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최대 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 보증료 예시 | 지원율 | 지원액 |
---|---|---|---|
3억원 | 10만원 | 100% | 10만원 |
6억원 | 20만원 | 100% | 20만원 |
9억원 | 36만원 | 90% | 32만4천원 |
최대지원 | 지자체별 상한 적용 | ||
보증 기관 | HUG 또는 SGI |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반환보증 가입 기간과 동일하며, 보증 계약 갱신 시 지원도 함께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은 지자체 안내 및 기관별 정책을 따릅니다.
보증 가입 연장 시, 신규 보증료 발생분에 대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연도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
지원 종료 후에도 이사나 보증 만료 등 상황 변화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정부24나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앱에서 ‘보증료 지원 내역’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지원 금액, 남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령: 주민센터 방문 시 지원 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HUG·SGI 콜센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지원 자격, 금액, 절차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보증료 일부만 지원받는 경우가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의 전액이 아니라 90% 정도만 지원하며, 상한선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Q2. 신혼부부 혼인 7년 초과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혼인 7년 초과 시 신혼부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년 기준(만 39세 이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수도권 외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비수도권 지역도 유사하게 시행되며, 보증금 한도(6억원 이하)와 보증기관 기준은 동일하나, 지원율과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