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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2025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단위로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고문]2025년다자녀전세임대입주자수시모집.pdf
0.32MB
1. 모집 개요
- 공급호수 : 2,250호
- 공급지역 : 전국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우편·현장 불가)
- 신청기간 : 2025.04.30 ~ 2025.12.31 (18:00 마감)
2.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 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신생아가구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가구
소득·자산 기준
- 총자산 : 3억3,700만원 이하 (2023.3.28 이후 출생자녀 수에 따라 완화)
- 자동차 : 3,803만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완화)
- 소득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3.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한도 : 수도권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 자녀 2명 초과 시 1명당 2,000만원 추가 - 지원주택 :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부월세 (조건 충족 시 초과 가능)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의 2%
- 월임대료 : (지원금-보증금) × 연 1~2% ÷ 12
- 최대 20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재계약)
4. 신청 절차
- LH청약플러스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전세임대)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자격 검증 및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류 (해당 시)
- 신생아가구 확인서류 (출생·입양·임신 증빙)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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