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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Ⅱ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전세집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전세임대Ⅰ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더 커진 것이 특징입니다.
[공고문]2025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0.31MB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5.04.30 ~ 2025.12.31 (18시 마감)
- 모집 호수 : 전국 1,000호
- 임대 기간 : 최대 14년 (2년 단위 재계약)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지역 | 지원한도액 | 본인 부담(20%) |
---|---|---|
수도권 | 24,000만원 | 4,800만원 |
광역시(세종 포함) | 16,000만원 | 3,200만원 |
기타 지역 | 13,000만원 | 2,600만원 |
예: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원짜리 집을 계약하면, 4천만원을 본인이 내고 1억6천만원을 LH가 지원합니다.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월세처럼 부과됩니다.
3. 신청 자격
아래 조건에 맞는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 1순위 :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신생아 가구, 법정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4. 임대 조건
-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본인 부담)
- 월 임대료 : (지원금) × 연 1~2% ÷ 12개월
- 우대금리 : 자녀수·수급자 여부에 따라 0.2~0.5% 인하
예시 : 수도권 2억원 전세 → 본인 부담 4천만원, LH 지원금 1억6천만원 × 2% ÷ 12 = 월 26만6천원
5. 지원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오피스텔 가능(바닥난방, 주거설비 완비 시)
-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85㎡ 초과도 가능
6.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해당 시)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2주 이내여야 하며, 스캔 후 온라인 첨부해야 합니다.
7. 쉽게 이해하는 주요 용어
- 전세임대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지원한도액 : LH가 최대 얼마까지 전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금액
- 무주택 세대 :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우대금리 : 자녀가 많거나 저소득층일 때 적용되는 낮은 이율
- 보증부월세 :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는 형태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또는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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