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LH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Ⅱ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전세집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전세임대Ⅰ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더 커진 것이 특징입니다.

     

    [공고문]2025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0.31MB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5.04.30 ~ 2025.12.31 (18시 마감)
    • 모집 호수 : 전국 1,000호
    • 임대 기간 : 최대 14년 (2년 단위 재계약)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지역 지원한도액 본인 부담(20%)
    수도권 24,000만원 4,800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16,000만원 3,2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2,600만원

    예: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원짜리 집을 계약하면, 4천만원을 본인이 내고 1억6천만원을 LH가 지원합니다.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월세처럼 부과됩니다.

    3. 신청 자격

    아래 조건에 맞는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 1순위 :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신생아 가구, 법정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4. 임대 조건

    •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본인 부담)
    • 월 임대료 : (지원금) × 연 1~2% ÷ 12개월
    • 우대금리 : 자녀수·수급자 여부에 따라 0.2~0.5% 인하

    예시 : 수도권 2억원 전세 → 본인 부담 4천만원, LH 지원금 1억6천만원 × 2% ÷ 12 = 월 26만6천원

    5. 지원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오피스텔 가능(바닥난방, 주거설비 완비 시)
    •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85㎡ 초과도 가능

    6.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해당 시)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2주 이내여야 하며, 스캔 후 온라인 첨부해야 합니다.

    7. 쉽게 이해하는 주요 용어

    • 전세임대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지원한도액 : LH가 최대 얼마까지 전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금액
    • 무주택 세대 :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우대금리 : 자녀가 많거나 저소득층일 때 적용되는 낮은 이율
    • 보증부월세 :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는 형태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또는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세요.

    반응형